대법원경매를 공부하면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라는 말을 많이 듣죠?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 제도는 작은 임차인들이 갑자기 집에서 나가야 할 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세 보증금 정도의 돈을 나라에서 보호해 주는 취지예요. 이 최우선변제금 기준은 보증금이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기준은 근저당이 설정된 날짜와 그 지역의 최우선 변제금 표를 봐야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제도가 대법원경매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온비드공매에서도 소액 임차 보증금 보호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대법원경매든 온비드공매든 소액 임차인이라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