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경매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를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입니다.최우선변제최우선변제는 이름 그대로 가장 먼저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이는 ①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과 ②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로,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첫째,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둘째,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 일자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빨라야 합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액 임차 보증금'과 '최우선변제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