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경매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를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입니다.
최우선변제
최우선변제는 이름 그대로 가장 먼저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이는 ①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과 ②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로,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둘째,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 일자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빨라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액 임차 보증금'과 '최우선변제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를 의미하며, 실제 배당받는 금액인 최우선변제액은 이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만 보호받습니다.
보통 소액 임차 보증금 기준 금액의 약 3분의 1 정도가 최우선변제액으로 정해집니다.
우선변제
우선변제는 최우선변제 다음으로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이는 ①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경우, 그 ②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배당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시간 순서대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저당권과 같은 다른 채권들도 설정 일자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다가구 주택 배당 분석
예를 들어, 12억 원짜리 다가구 주택이 5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주택에는 14가구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근저당 설정일은 2020년 1월 21일입니다.
청주 지역의 경우, 2018년 9월 18일부터 2021년 4월 1일까지의 근저당 설정 기준으로 소액 임차 보증금은 5천만 원, 최우선변제액은 1,7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① 전입신고와 배당 요구를 모두 한 임차인 중 ②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들은 ③ 각 1,700만 원씩 최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11명의 임차인이 최우선변제 대상이라면, 총 1억 8,700만 원이 최우선변제로 배당됩니다.
낙찰가 5억 원에서 집행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가 이루어지므로, 이 금액은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후 남은 금액은 우선변제 순서에 따라 배당됩니다.
임차인들은 최우선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만약 ① 근저당 설정 일보다 확정일자가 늦은 임차인이 있다면, 그 ② 임차인은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인수 금액만큼 대출이 줄어들거나 현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을 위한 조언: 소액 임차 보증금과 최우선변제액을 정확히 알아야!
임차인 여러분, 부동산 중개소에서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니 걱정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소액 임차 보증금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일 뿐, 실제로 배당받는 금액은 '최우선변제액'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소액 임차 보증금 기준이 1억 1천만 원이라고 해서 1억 1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최우선변제액은 약 3,700만 원에 불과하며, 대항력이 없다면 나머지 7천만 원 이상을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여러분은 계약 전에 ①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② 근저당 설정일과 ③ 해당 지역의 최우선변제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액 임차 보증금 기준이 아닌, 실제 최우선변제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블로그 내용은 아래영상의 일부분입니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아래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live/oZwJ9NyIypw?si=c4qNEEEeprLIrF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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