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경매 투자의 기초는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은 여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권리 분석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물건에는 약 14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2층과 3층에는 각각 5개, 4층에는 4개의 호실이 있습니다.
4층은 주인 세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방 3~4개 규모로 노후 대비에 아주 적합합니다.
최근 세제 개편안에 따라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받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인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법원경매 물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0년 1월 21일 근저당입니다.

임차인들의 ① 전입 일자와 ② 확정일자를 꼼꼼히 확인하여 ③ 대항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경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아야 안전하게 물건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주의해야 할 임차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① 2014년 8월 5일에 전입했지만, ② 확정일자는 2020년 3월 23일로 ③ 근저당권 설정 일보다 늦은 임차인입니다.
이 경우 ④ 우선변제권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므로, ⑤ 낙찰자가 보증금 일부를 인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대법원경매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다른 권리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청주는 '기타 지역'에 해당하며, 근저당권 설정일인 2020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표를 확인하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은 1,700만 원까지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인은 2천만 원의 보증금 중 1,700만 원을 최우선으로 배당받고, 나머지 300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대법원경매에서 4억 5천만 원에 낙찰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300만 원만 인수하면 되는 물건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권리 분석을 통해 인수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면, 좋은 물건을 아주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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