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자해커입니다.오늘은 미모공방에서 나온 질문을 가지고 블로그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우리가 경매로 입찰하고 낙찰된 부동산에서 모든 빚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저도 초보 시절에 참 많이 궁금한 내용이었습니다. 남은 빚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말이에요^^등기부등본 현황에서인수되는 권리들경매정보지를 확인하면 등기부 현황이 있고 여기에서 가장 먼저 있는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소기준권리에 의해서 모든 빚이 없어집니다.여기에서 모든 빚이 없어지면 낙찰자는 안전하게 집을 경매로 사게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빚은 낙찰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빚이 됩니다.경매로 낙찰되면그곳에 있는 빚은낙찰자와 상관없다하지만, 여기에서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