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자해커입니다.부자해커의 아침 6시 라이브 방송에서 명도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질문을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배당받는 임차인의LH 전세물건을 낙찰받아서집에 가보니, 쓰레기로 방치되고1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오는데청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명도를 진행해야 할까요?명도밝을 명, 건널 도집을 비워서 남에게 넘겨줌명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워서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즉. 집에 있는 사람과 물건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도 함께 비워서 넘겨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여기에서 여러 가지 권리들이란, 관리비,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그리고 그곳에 물품들까지 모두 없애서 비워준다는 것을 말합니다.명도에 대한 정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