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전세권설정대법원 경매 물건을 살펴보다 보면 ‘전세권설정’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됩니다. 경매 시 전세권은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 낙찰자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만약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다면, 낙찰자는 이를 인수해야 합니다. 반면, 후순위 전세권은 경매로 소멸되죠. 경매 입찰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전세권의 순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안전한 투자가 가능합니다.전세권은 경매정보지에서 전세권(전부)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등기부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자보호법 임차권대법원 경매를 준비할 때 ‘임차권’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임차권은 말 그대로 세입자의 권리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