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가져온 물건은 서울 쌍문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에요.

이 물건은 특히 대법원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 아주 좋은 포인트가 있답니다.
일단 이 물건은 ① 연식이 2018년식으로 좋아서 관리할 부분이 적어요. ② 방도 16개 정도 되어서 월세 수익이 약 1천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물건이죠.
연식이 좋으면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유리해요.

이 물건에는 재미있는 '페이크'가 숨어 있어요.
일반적인 대법원경매 초보자들은 경매 정보지를 볼 때 물건 종류에서 '다가구'를 클릭해서 검색하는 습관이 있어요.
아파트를 찾을 때 아파트를 클릭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물건은 정보지에 '다가구'가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어 검색이 된답니다.

① 경매 정보지의 물건 종류 분류는 ② 현장 조사나 ③ 감정평가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④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정확한 자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주택'으로 검색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단독 주택이나 빌라 등이 나와요.
사람들은 ① 월세용 다가구를 찾으면서 ② 주택은 부담스러워서 ③ 검색 자체를 잘 안 해요.

이 물건이 '주택'으로 분류되어 검색에 노출되지 않으니, 다가구를 찾는 경쟁자들은 이 물건을 못 찾게 됩니다.
쿠팡에서 물건 검색이 안 되면 살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이처럼 숨겨진 물건은 일반적인 다가구보다 더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대법원경매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하나만 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일반 수박으로 볼 때, 나는 이것이 황금 수박이라는 것을 알고 일반 수박 값에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경매라는 제도예요.

대법원경매 초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숨겨진' 물건이 있다고요?
이 물건이 사회 초년생에게 좋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명도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이 물건에는 '소액 임차인'이 많아요.
소액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줄여서 주임법)에 따라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이들은 대법원경매 절차에서 가장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법원에서는 이 임차인들이 돈을 받으려면 집을 제대로 비워야 한다고 정해 놓았어요.
낙찰자가 임차인이 나가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 즉 '명도 확인서'를 제출해야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낙찰받자마자 명도에 대한 부담감이 거의 제로가 되는 거예요.
① 문자 한 통만 보내고 ② 공과금 정산 내역 등을 확인하면 ③ 명도가 끝납니다.
④ 배당기일에 맞춰 ⑤ 명도 확인서를 전달하면 되니, 명도의 난이도가 거의 없는 물건입니다
[이 블로그 내용은 부자해커의 아침 6시 미라클모닝 Live방송의 일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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