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경매 투자를 할 때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가 아플 때가 많죠.
그중에서도 어려운 권리가 전세권일거에요. 하지만 대법원경매 전세권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는 '이 전세권이 대법원경매로 인해 없어지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전세권이 안전해서 투자해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안전한 '선순위 전세권'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없어질까요?
말소기준권리보다 날짜가 '먼저'인 전세권을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불러요.
이 선순위 전세권은 두 가지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나 계속 살래요' 하고 주장하는 것, 다른 하나는 '전세금 받고 나갈래요' 하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
만약 전세권자가 '계속 살래요'라고 하면,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전세권은 대법원경매로 없어지지 않아요.
이 경우, 낙찰자가 그 전세권을 인수해야 하므로 위험한 물건이 된답니다.

하지만 전세권자가 '돈을 받고 나갈래요'라고 하면 없어지게 되므로 안전해요.
돈을 받고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배당요구 신청이에요.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일 때, 법원에 '돈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임의경매 신청이에요.
대법원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있을 때, 전세권자가 직접 대법원경매를 신청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선순위 전세권이라도 ① 배당요구를 했거나 ② 임의경매를 신청했다면 소멸(없어짐) 돼요.
헷갈리는 전세권, 위험한 물건을 피하는 핵심 팁은 무엇일까요?
권리 분석을 할 때 ① 하나의 권리가 ② 다른 권리와 ③ 섞여 있으면 ④ 복잡해져요.
이럴 때는 '쪼개서'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전세권과 전입(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이 동시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① 전세권은 민법에서, ② 전입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각각 따로 분석해야 해요.
특히 주의해야 할 아주 특이한 판례가 있어요.
바로 '전세권자와 전입자가 동일인일 때'예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대법원경매를 신청해서 전세권이 소멸해도, 만약 그 전세권자가 전입신고도 같이 해두었다면 이야기가 복잡해져요.

판례는 전세권과 전입이 같은 사람일 경우, 임차인을 더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 경우, 전세권으로 인해 전입의 대항력을 없애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고 있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경매 신청의 종류도 꼭 확인해야 해요.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임의경매'이고, 이것은 전세권 소멸의 조건이 돼요.
하지만 '강제경매'는 전세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전세권 소멸의 조건이 아니에요.
따라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강제경매'로 경매를 넣었다면, 그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할 수도 있으므로 위험해요.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 꼭 확인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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