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자해커입니다.
요 며칠 동안 부자해커의 아침 6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농어촌민박 + 경매를 다뤄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참에 농어촌민박을 부자해커의 아침 6시 라이브 방송에서 총정리 해드렸습니다.
그중에서 투자 포인트를 다시 블로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하셔요~
농어촌민박 투자포인트
1. 부부 별개
농어촌정비법 제86조 2항 4호를 보면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비록 부부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그곳에 거주한다면 별개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부부가 각각 태안이라는 곳에 한 채씩 다가구를 낙찰받아서 한 채씩 총 두 채의 농어촌민박을 운영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농어촌민박 투자포인트
2. 거주 요건
농어촌정비법 제86조 2항 2호를 보면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즉! 6개월 이상 연속으로 거주해야 농어촌 민박업 자격이 됩니다.
다만, 상속을 받는 자는 제외이니, 바로 농어촌민박이 가능합니다.
농어촌민박 투자포인트
3. 건물 조건
농어촌정비법 제86조 2항 3호를 보면 농어촌 민박업을 하기 위한 건물 조건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시골 주택과 다가구 건물이 농어촌 민박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의 기준이 됩니다.
농어촌민박 투자포인트
4. 건물 크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서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면적은 전체 크기를 말하는데요. 주택으로 쓰고 있는 전체 크기가 230제곱미터 미만(아래)의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이라는 부분입니다.
주택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니, 상가와 커피숍 등 주거가 아닌 상업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제외됨을 꼭 기억하세요!
농어촌민박 투자포인트
5. 임대
농어촌정비법 제86조 3항 1호를 보면 3년 이상 거주 + 2년 이상 운영한 사람에게 임대를 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제86조 3항 2호를 보면 같은 조건에 운영하고자 하는 자라고 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농어촌민박 건물을 임대 놓으려는 지역에서 3년 이상 살고 + 2년 이상 민박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임대를 놓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농어촌민박 투자포인트
6. 영업 승계
농어촌정비법 제87조 1항 1호에서 보면 사업을 양도한 양수인은 민박업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를 승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2항을 보면
87조 2항 1호에서 민사집행법에 다른 경매와 3호에서 국제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압류재산은 공매에서 압류재산을 말합니다)으로 낙찰받은 사람에게도 사업자가 승계됩니다.
즉! 경매나 공매(압류재산)으로 낙찰받으면 농어촌민박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농어촌 민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은 주택 + 크기는 230제곱 아래 + 6개월 거주라는 필수 조건이 붙습니다.
농어촌 민박업 조건
건물 = 주택
크기 = 230제곱 아래
저구 = 6개월 이상
다만, 부부가 따로 농어촌 민박업을 할 수 있어서 수입은 두 배가 될 수 있고 지금 당장 운영할 여유가 안된다면 임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으면 기존의 사업자 또한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업 장점
부부가 따로 운영 = 두 배 수입
임대를 놓을 수 있음
경, 공매는 사업자 승계
이렇게 장점이 많은 농어촌 민박업은 경매나 공매를 만났을 경우 엄청난 시너지를 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경매 + 농어촌민박 장점
싸게 살 수 있음
운영 조건이 다 갖춰있음
이렇게 경매와 공매로 싸게 살 수 있고 부부가 별도로 운영해서 두 배의 수입이 될 수 있는 농어촌민박 부동산은 이 글을 읽는 분들께 꼭 놓치면 안 되는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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