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자해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은 어려워하는 임차인의 증액 계약이 있는 임차권등기의 권리 분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경매에서 어떻게 투자에 쓰이는지에 대해서도 실제 경매 물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매 아파트
서울 관악구
보라매 삼성아파트
서울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64%까지 유찰되었습니다. 요즘과 같이 서울 아파트가 핫한 상황에서 64%까지 왜 유찰되었을까요?
이 물건은 6차에 32%에 낙찰되었지만, 불허가 되었고 8차에 78%에 낙찰되었지만, 미납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냥 Pass 할까요?^^
안됩니다. 이런 물건을 잘 그리고 자세히 이해하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경매 노하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물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니, 기타란에 무슨 글씨가 저렇게 많은지.. 그냥 보기도 싫을 정도로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복잡해 보이는 내용은 다른 사람들도 복잡하게 볼 것이고 권리 분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런 내용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내용들입니다.
기타 사항
쉽게 확인하는 방법
먼저, 복잡해 보이는 기타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타 부분을 보면 무슨 숫자가 이렇게 많은지.. 조금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봐보겠습니다.
기타란에 임차권등기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권등기라는 단어가 있을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임차권등기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등기부등본에 기타 사항이 눈에 보기 편하게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이 임차권등기 내용인데요. 와~ 임차권등기 내용도 복잡해 보이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에 있는 내용을 나눠서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부자해커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
권리 분석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
주택임차권등기를 권리 분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정확히 이해하면 쉬운데요. 임차인이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이사(인도)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계약, 인도, 전입
그럼, 임차권등기에서 위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계약 부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총 세 번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번의 계약이 있는 경우를 증액 계약이라고 합니다.
증액 계약
임대차 계약이
여러 번에 나눠져있는 것
다음으로, 인도와 전입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입 날짜는 주민등록일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그 집에 살기 시작한 날짜인 점유 개시 일자가 됩니다.
자 그럼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련된 계약, 인도, 전입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셨죠? 다시 봐보겠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쓰이는 곳이고 전입 날짜(주민등록), 인도(점유 개시 일자)가 같다면 무엇으로 권리 분석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계약 일자로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증액 계약 권리 분석
이 경매 물건의 말소기준이 2021년입니다. 이 말소기준과 임대차계약 일자를 하나씩 비교해서 권리 분석을 합니다.
말소기준권리가 2021년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보다 먼저 있는 계약인 1번: 2018년과 2번: 2020년은 말소기준권리 보다 먼저 있는 선순위이고 나중에 계약된 3번: 2022년은 후순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018년과 2020년은 선순위로 대항력이 있고 2022년은 후순위로 말소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대항력이 있는 1,2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은 권리 분석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러고 나서 돈을 받아 가는 순서(배당 순서)인 1,2번의 확정일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증액 계약
배당 순서
확정일자를 보시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계약에서 1,2번은 대항력 있고 3번은 없다고 했으니, 3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 1,2번도 말소기준권리인 2021년보다 먼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배당요구 종기일 안에 배당요구를 하면 1번, 2번의 임차인의 보증금은 정상적으로 배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배당요구
임차인의 배당요구는 경매 법원에 보증금을 주세요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달라고 배당요구를 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에 그 신청서를 무한정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종기일(어떤 일이 끝나는 날짜)을 정하게 되고 이것이 배당요구종기일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종기일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기 위해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기한
아래 파란 박스 날짜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신청한 날짜이고 위에 빨간 박스가 배당요구 종기일입니다.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일인 7월보다 뒤인 9월에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배당요구 종기일보다 뒤에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법원으로부터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결국에는 낙찰자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주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만 낙찰자가 물어주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증액 계약이 되어있는 임차권등기에서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해야 하는지 알아왔습니다.
이 내용은 어렵게 배우면 한없이 어렵고 고수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증액 계약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씩 잘라서 권리 분석을 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이 없는 고수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중요한 내용이니 시간 나실 때마다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 : 위 임차인의 인수 보증금은 얼마일까요? 댓글로 복습 겸 답을 달아보시면 어떨까요?
하트와 댓글은 부자해커가 더 블로그를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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