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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두 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해커 2025. 12. 2. 11:56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한 집에 두 명일 수도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든 조건만 맞으면 모두 대항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볼 물건도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이 물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개인 임차인 '김 XX'님, 이렇게 두 명이 전입 신고를 했어요.

LH는 2012년부터 8년간 이 집에 살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확정일자로 알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이거든요.

그러다가 2020년 2월 13일에 다시 전입 신고를 하고 임차권 등기를 했죠.

 
 

이는 LH가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LH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되기까지 며칠 간의 공백이 있었어요.

이 공백 기간에 두 번째 임차인인 김 XX 님이 들어와 전입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2024년 3월 22일)보다 앞선 2020년 전입 날짜를 가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두 명이나 생기게 된 거죠.

LH와 서울보증보험, 그들만의 사정은 무엇일까요?

선순위 임차인 중 한 명인 LH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LH는 보증금 4천만 원 중 일부를 받고 3천8백만 원의 보증금을 남긴 채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LH의 채권을 누가 가져갔을까요? 바로 '서울보증보험'이에요.

서울보증보험은 LH의 채권을 넘겨받아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했죠.

이들은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겠다'라고 법원에 알렸어요.

 

즉, 서울보증보험은 3,500만 원을 전액 배당받지 못해도 대항력을 끝내겠다고 한 거예요.

첫 번째 임차인은 낙찰자가 낸 낙찰 대금으로 이 보증보험의 채권이 해소되면서, LH 관련 권리는 정리되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임차인인 김 XX 님의 대항력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김 XX 님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인정된답니다

미납 보증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나요?

이 경매 물건은 사실 세 번째 낙찰이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못하고 미납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전에 미납된 보증금들이 법원에 쌓여 있어요.

첫 번째 미납 보증금 660만 원과 두 번째 미납 보증금 320만 원이 더해져 약 1천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이 미납된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경매 절차에서 이 돈도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배당될 수 있어요. 김 XX 님의 보증금 7천만 원 중에서 이 미납 보증금 1천만 원을 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럼 낙찰자가 실제 인수해야 할 금액은 6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낙찰자는 6천만 원을 인수할 것을 예상하고 물건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돈을 당장 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임차인이 나갈 때 6천만 원을 돌려줘야 할 의무만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경매 투자에서 중요한 원리 중 하나랍니다.

이런 물건들은 대출이나 명의가 필요없이 자유롭게 단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① 인테리어② 로얄동의 프리미엄 그리고 ③ 부동산 상승기에서 상승분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부자해커가 준비한 '아파트집중낙찰반'에서도 더 많은 사례와 투자물건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realdude0709/22407993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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