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등기부등본에 없는 소유자와 계약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 71다 309에서는 아직 소유권을 이전 받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사람이라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이 말은 아직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주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소유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다입니다.미등기 소유주라도타인에게 임대를 줄 수 있다.대법 71다 309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받을 수 있다대법원 판례 95다 22283을 보면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