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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대법원경매' '무잉여' '개인과 법인' 부자해커의 질문과 답변 시간!

부자해커 2025. 12. 15. 11:34

'지분 경매' 물건, 싸다고 덜컥 사도 괜찮을까요?

지분 대법원경매는 아파트가 싸게 나왔는데, 소유주가 여럿인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집을 1/2씩 소유하는 것처럼요.

남편에게 사고가 생겨 남편의 1/2 지분만 대법원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지분 경매예요.

지분 대법원경매 물건을 접근할 때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대출' 문제예요.

집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분만 나오기 때문에 은행은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출이 잘 안될 수도 있어요.

둘째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에요.

집을 함께 쓰는 사람, 즉 나머지 지분권자(공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예요.

외부인이 지분을 사버리면 기존에 살던 사람과 불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기존 공유자(아내)에게 대법원경매 물건을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지분 대법원경매는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하고 접근해야 해요.

 

후순위 임차인이 경매 신청하면 무조건 취소되나요 (무잉여)?

대법원경매 물건을 보면 감정가보다 채권 금액이 훨씬 큰 경우가 있어요.

후순위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했을 때,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면 대법원경매가 취소(무잉여)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무잉여 여부를 꼼꼼히 판단해요.

특히 가압류는 돈을 받을 순서(순위)가 있는 권리(근저당)와는 달라요.

가압류는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돈을 딱 모아서 비율대로 나눠 갖게 돼요(안분 배당).

만약 가압류가 7.5억이고 후순위 임차인이 2.8억이라면, 둘을 합친 약 10억에 대해 낙찰가로 배당이 돼요.

낙찰가 4.6억이면 임차인도 돈을 1원이라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1원이라도 받으면 '잉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경매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무잉여는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입찰자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법원이 채권자에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때 알려주고 취하할지 물어보거든요.

무잉여로 대법원경매가 취소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답니다.

 

개인과 법인, 투자 시 자기자본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투자를 시작할 때 자기 자본금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얼마나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1억이 있어도 대출이 2억이 된다면 3억짜리 물건을 노릴 수 있지만, 1억밖에 안 된다면 1억짜리 물건만 봐야 하죠.

따라서 먼저 은행에 가서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낙찰금액 대비 20~30% 정도의 자기 자본금을 계산하면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억짜리 물건이라면 낙찰금의 10%는 입찰 보증금으로 필요하고, 나머지 20~30% 정도를 잔금 및 기타 비용(취득세, 법무 비용 등)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법인 투자는 개인보다 대출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가 훨씬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요.

특히 주거용 주택의 경우 법인은 취득세가 12%로 높아질 수 있으니. 처음 대법원경매를 시작하는 분이라면 법인보다는 개인 사업자나 임대 사업자로 시작해 경험을 쌓은 후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을 추천해요.

기적은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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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가끔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로또를 사놓지 않으면 당첨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기적 또한 로또를 사야 가능하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기적도 시작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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