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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공매 임차인 보증금 처리 방식

부자해커 2025. 1. 21. 17:44

안녕하세요. 부자해커입니다.

아마, 신탁 공매를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임차인이 누구이고 어떻게 보증금이 처리되는지 궁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 블로그에서는 평소 우리가 헷갈리는 신탁 공매 임차인 보증금 처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탁 공매 명도 대상

신탁 공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따라 명도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점유자는 더 간단한 방법으로 명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탁 공매로 낙찰받았을 때, 법으로 보호되는 임차인인지, 단순 점유자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신탁 공매 초보들이 모든 거주자를 임차인으로 칭하는데요.

이런 실수 또한 명도 진행 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탁 공매 임차인

신탁 공매는 경매와 다르게 말소기준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되면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탁 공매의 임차인은 신탁부동산의 소유자인 신탁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동의한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며, 이런 임차인들은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 위탁자(실제 소유자), 단순 점유자 등은 임차인이 아니며, 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 공매의 경우 그 집에 전입되어 있던 사람이라고 해도 신탁회사와의 계약이나 동의가 임차인을 판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탁 공매 임차인

신탁회사와의 계약

신탁회사의 동의가 중요

신탁 공매 임차인 보증금 처리 방식

신탁 공매에서는 임차인의 계약 조건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다만, 전 소유자의 지위를 그대로 가져오므로, 임차인이 더 이상 집에서 거주하고 싶지 않다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단서는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했을 때에도 유효합니다.

즉, 임차인 월세 미납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자체의 조건도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미납된 월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납된 월세가 있다면 입찰전에 임차인을 만나서 미납된 월세를 고려하여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해놓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어느 정도 미납된 월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보증금에서 월세 부분을 차감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은 나중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나갈 때 주는 식으로 진행하면 보증금을 바로 줄 필요 없이 명도와 임대까지 한 번에 끝내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재계약 시

보증금을 당장 줄 필요 없이

임차인 명도와 임대를 끝냄

마치며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공매가 낙찰이 쉽고 경쟁이 많이 덜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장점을 알고 있지만, 주위에서는 아직도 공매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명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공매 + 공매 명도라는 난제 때문에 공매가 경쟁이 더 덜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공매를 더 쉽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부자해커는 이런 분들을 위해 명도방을 만들었습니다.

명도방은 카카오톡 단톡방인데요. 부자해커스쿨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낙찰을 받으면 초대받습니다.

그리고 공매뿐만 아니라 신탁 공매와 아파트, 상가, 다가구 등 다양한 물건들의 명도도 함께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방은 초대가 아니라 수강생들에게 입성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고 누구나 입성하고 싶어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부자해커스쿨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낙찰받으셔서 명도방에 입성하시길 바랍니다.